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우리결혼했어요2015. 7. 16. 13:52
2009년 이후로 개선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최신판이라고 생각됨.
[별표 1]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2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 분 |
규 모 |
농 어 촌 민 박 사 업 |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과 「농어촌정비법」(법률 제7680호) 부칙 제3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민박의 경우에는 지정된 면적에 한하여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2. 시설기준
시설의 종류 |
시 설 기 준 |
기 본 시 설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설 치 사 항 |
◦ 신규 민박 지정지역이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인 경우에는「하수도법」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
비 치 사 항 |
◦ 신용카드결제기와 현금영수증 등록기를 각각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민박신청 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 (별지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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