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의 하나. 여러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곳에 모이는 자유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계엄법·형법·보안법 따위의 규정에 따른 특정한 경우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6월.
지금 서른넷의 나이로 살고있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이런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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