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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결손처분이라 한다. 



국세징수법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세관서가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체납처분의 집행중지사유에 해당하는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④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돼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등이다. 




결손처분에 의해 조세채권은 일단 만족하지 못하고 소멸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결손처분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던 경우에도 

결손처분 이후에 새로이 가득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손처분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는 아닌 것이다.



결손처분 관련 감사자료.


결손처분 비율 6개 지방청 중 1위 기록



 부산지방국세청의 과도한 국세 미징수금액과 이에 따른 ‘결손처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김성조)의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경남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30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세관 4층 대강당에서 실시됐다.


이날 국감에는 부산국세청의 징수부문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져 주목됐는데 우선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지난해 국감에서 미징수액과 결손처분액이 많음을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국세청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은 “부산지방국세청이 5년간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이 4조 217억원으로 연평균 8,043억원에 이른다”며 “부산국세청의 총 체납발생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은 6개 지방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강길부 의원(한나라당, 울산 울주)은 “부산국세청 산하 16개 일선 세무서 가운데 9개 세무서에 국제거래 조사 인력과 조직이 미비하다”며 “이에 따라 역외탈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전체와 부산국세청의 체납 발생 및 정리실적은 우선 신규 체납발생액 증가율이 국세청이 26%인데 비해 부산청이 34.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결손처분액 증가율의 경우 국세청 전체가 9.9%인 것에 대비해 부산청은 39.9%로 나타나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김성조 의원(한나라당, 구미 갑)은 “지난해 부산국세청에서 결손 처분된 조세가 9천23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7.2%에 이른다”며 “결손처분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3천754억원이 ‘미정리’ 상태로 남아있는 등 부산국세청이 보다 체계적으로 체납정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결손처리는 시효소멸과 불납결손이 있다.


불납결손결의 처리 방법

1. 불납결손결의 정의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의하여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
불납결손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결의를 하여야 한다.
징수금액은 변동되지 않고 미수납액이 불납결손액만큼 줄어든다.

2. 불납결손결의 종류
가. 과년도 이월금으로 시효 소멸된 미수납액
     시효 소멸된 이후 회계연도말 결손 처분

나. 퇴학 및 자퇴한 학생의 미수납액
     사유발생일 까지의 미납액만 일할 계산하여 불납결손처분한다.

3. 불납결손결의 사유 및 처리 시기
채무면제 시(면제사유 발생 시), 과년도 미수납액의 시효완성 시(시효완성일 이후)작성


4. 불납결손결의 작성 방법

불납결손결의는 징수결의목록과 미수납대상조회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가. 수입관리>징수결의관리>징수결의목록조회
     처리순서 : 조회→신규→결의서 작성→저장→결재요청→승인

  (1) 수입관리>징수결의관리>징수결의목록조회를 선택한다.
  (2) 징수결의목록에 조회되는 납입금과 차수별로 불납결손 결의를 작성해야 한다.
  (3) 불납결손결의 대상 건을 선택한 후 불납결손결의 수정결의 버튼을 누른다.  
  (4) 제목과 개요, 원가통계비목을 선택한 후 학교대상징수요구 버튼을 누른다.
  (5) [학교대상수납조정요구] 버튼을 눌러 1인대상변경금액 및  결손사유 콤보상자에서
      불납결손사유(무재산, 주소불명, 시효 완성, 기타)를 선택한다.
  (6) 불납결손대상 학생을 선택하여 화살표 [>>]를 눌러 학생정보를 보낸 후 [생성]버튼을 누른다.
  (7) 불납결손결의 화면을 저장하고 결재요청한다.
  (8) 징수부에서 징수금액은 변동이 없고 불납결손결의금액만큼 미수납액이 감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수입관리>미수납관리>미수납대상조회
     처리순서 : 조회→대상자 선택→불납결손결의→결재요청→승인

  (1) 수입관리>미수납관리>미수납대상조회를 선택한다.
  (2) 대상자를 납입금, 학년, 반으로 조회된다.
  (3) 납입금별 모든 차수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교특회계와 학교회계,
      여러 납입금을 선택하여 불납결손결의를 한 건으로 작성할 수 있다.
  (4) 대상자를 선택한 후 불납결손결의 버튼을 누른다.
  (5) 학생별로 불납결손결의금액이 조회되며 결손사유도 학생별로 등록한다.
  (6) 결손 금액도 학생, 납입금 차수에 각각 등록해야한다.
  (7) 징수부에서 일괄불납결손결의로 조회되며 징수금액, 불납결손결의금액, 미수납액을 확인한다.


TIP

1. 불납결손결의를 징수결의목록에서 작성하면 차수별로 작성하는 대신
금액정보를 학생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2. 불납결손결의를 미수납대상조회에서에 작성하면 납입금 전체로 작성하거나
학생별로 납입금 전체로 작성이 가능하지만 결손금액을 내역별로 다 입력해야한다.
학생이 많을 경우 스크롤바를 내리면서 작성하여 대상학생을 빠트리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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